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노동청의 판단: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민희진 전 대표의 발언이 직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또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의무를 민대표가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것 또한 인정되었습니다.과태료 부과:민희진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.관련법에따라 직장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, 객관적인 조사 의무 위반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민희진 전 대표의 입장:민희진 전 대표 측은 노동청의 판단에 불복하고 정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민희진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 오..